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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재산세 계산법 및 공시지가별 예상 세금

by @※§ 2021. 4. 1.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재산세 계산법을 배워 보유 부동산의 지출 세액을 사전에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 금액대별 예상 세액 표를 정리해 차후 부동산 매입 시 예상 지출액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수익률 계산 시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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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에서 매매시 재산세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직접 거주하는 게 아닐 경우 말을 흐릴 경우가 있고 살고 있는 경우에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정확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을 읽고 공인중개사는 주변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를 검색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표로 만들어두면 상담 시 용의 할 것이고, 투자 및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나갈 세금을 사전에 체크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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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산세 기본상식(정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2. 과세표준 및 세율

3. 부과징수(과세기준일, 납기일, 징수방법)

 


재산세 기본상식

 

정의

단어 그대로 소유재산에 대한 세금을 재산세라고 한다. 부과되는 항목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이 있으나 해당 칼럼에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불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

  • 신탁주택의 경우 2020년 세법 변경으로 신탁 주택의 소유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되지만,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실 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 상속이 개시된 재산 중 상속등기 이행이 아니되었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납부합니다.
  • 종중재산 중 종중소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납세지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주택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공시 가격 조회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세율

 

  • 토지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분 * 0.3%
1억원 초과 25만원 + 0.5%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분 *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분 * 0.4%
분리과세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임야 0.07%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외 0.2%

 

  • 건축물
구분 세율
고급오락장용, 골프장 4%
공장용 건축물 0.5%
그 외 0.25%

 

  • 주택
과세표준(구분) 세율
별장 및 고급주택 4%
6천만원 이하 0.1%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 * 0.15%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분 * 0.4%

* 별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휴양. 피소. 놀이 등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이야기합니다.

* 고급주택은 67㎡ 이상의 수영장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산세 세율을 낮추어 적용됩니다.

여기서 1주택 기준에 신탁 주택도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5%
1억5천만원 이하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 * 0.1%
3억원 이하 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0.2%
3억원 초과 42만원 + 3억원 초과분 * 0.35%

 

부과/징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납기일

토지는 매년 9월16일 ~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징수세액의 1/2은 건축물과 동일, 1/2은 토지와 동일하게 청구되며 20만 원 이하 시 건축물과 동일한 일정에 전액 징수됩니다.

 

부동산 재산세 계산방법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 토지,건축물 70%) * 세율(1 주택과 다주택 차등)

 

예시) 공시지가 5억원의 아파트 재산세 계산방법

 

공시지가 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3억 원 * 세율

  • 1 주택자 - 12만 원 + 1.5억 * 0.2% = 42만 원 → 7월 21만 원 / 9월 21만 원 각각 청구됨
  • 2 주택자 - 19.5만 원 + 1.5억 원 * 0.25% = 57만 원 → 7월 28.5만 원 / 9월 28.5만 원 각각 청구됨

 

아파트 공시가격별 예상 세액(단위 만원)

공시가격 1주택 다주택 차액
공시지가 1억원 재산세 10 12 2
공시지가 2억원 재산세 29.5 32 2.5
공시지가 3억원 재산세 49.5 57 7.5
공시지가 4억원 재산세 92.5 97 5
공시지가 5억원 재산세 127 137 10
공시지가 6억원 재산세 162 177 15
공시지가 7억원 재산세 197 217 20
공시지가 8억원 재산세 232 257 25
공시지가 9억원 재산세 267 297 30
공시지가 10억원 재산세 302 337 35
공시지가 15억원 재산세 477 537 60
공시지가 20억원 재산세 652 737 85

사실 다주택자와 1 주택자의 재산세액이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상 부동산 재산세 계산법 및 공시 가격별 예상 세금을 정리해두었습니다.

해당 세금표를 따로 정리해서 출력해 두시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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